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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서 드러난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민낯…'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총 6건 법 위반 적발... 가산수당·휴일수당 미지급 사례도 다수
가맹점주 카페에 특정 직원 취업 방해 게시물 게재 정황 포착...중대 위반 혐의
취업방해(블랙리스트) 혐의, 지난 10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KJtimes=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 THEBORN KOREA)를 근로감독한 결과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특히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게시물을 가맹점주 카페에 올린 ‘취업방해’(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중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 더본코리아 본사 및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총 6건의 법 위반 적발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0일 실시한 더본코리아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의 근로감독에서 총 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가산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5건은 행정처분(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이 완료됐고, 1건은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2만 247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근기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른 육아휴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194만 2956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주기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등 휴일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4만 198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은 최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더본코리아는 그 중 5일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대한 위반은 근기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다. 회사가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 지난 10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했으며, 모든 행정처분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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