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유유제약의 자회사인 유유헬스케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가 비소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유유헬스케어는 유유제약이 2006년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으로, 유유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 횡성에 제2공장을 착공하며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식품 알림서비스를 통해 “㈜유유헬스케어가 제조한 ‘리버티엑스’ 제품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