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유)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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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벤트'란 자동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조종석, 중앙 거치대, 뒷좌석 등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진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는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시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경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여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4건(현대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입찰에서 대상차종이 ①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②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24건 입찰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했으며, 그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합의 결과와 다른 4건 입찰의 경우 2개 차종은 양사 외 업체가, 1개 차종은 발주처의 입찰방식(심의입찰) 특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고, 1개 차종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21년 3월경 공정위가 동종 업계(4개사)의 자동차 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담합에 대해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7년 6개월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 담합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