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공정위,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담합 제재

현대차 및 기아 차종 에어벤트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유)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였다.

'차량용 에어벤트'란 자동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조종석, 중앙 거치대, 뒷좌석 등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진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는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시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경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여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4건(현대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입찰에서 대상차종이 ①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②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24건 입찰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했으며, 그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합의 결과와 다른 4건 입찰의 경우 2개 차종은 양사 외 업체가, 1개 차종은 발주처의 입찰방식(심의입찰) 특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고, 1개 차종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21년 3월경 공정위가 동종 업계(4개사)의 자동차 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담합에 대해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7년 6개월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 담합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