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풀무원, 업계 최초 대형 전기트럭 도입…탄소 배출 저감 앞장

[KJtimes=김봄내 기자]풀무원(대표 이우봉)‘Eco-Caring(친환경 케어)’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대형 디젤 화물차를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고자 18톤급 대형 전기트럭을 물류 현장에 도입해 12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기 물류차 전환이 소형 트럭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대형 화물차는 주행 거리와 충전 인프라 한계로 도입이 어려웠다. 풀무원은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ESG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 화물차에 업계 최초로 전기트럭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된 차량은 충북 음성~부천 물류 구간에서 냉동 제품 운송에 활용된다.

 

이번 전기트럭은 올해 9월 풀무원·볼보·대원냉동(운수사) 3사가 공급 협약을 체결한 후 차량 출고와 냉동탑차 제작 및 도색을 마치고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차량 외관에는 풀무원의 브랜드 컬러를 반영한 스페셜 래핑(wrapping)을 적용했다. , 차량 옆면에 ‘FOR YOU. FOR THE PLANET.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문구와 이 차량은 환경친화적 전기트럭입니다문구를 적용해 환경친화적인 전기트럭임을 명시했다.

 

풀무원이 도입한 차량은 볼보 FH Electric(8X4 rigid chassis) 모델로, 연간 약 73,840km(5일 기준) 운행 시 약 6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성장한 나무 약 9,079그루(1그루 연간 CO흡수 6.6kg 기준)1년간 흡수하는 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며, 풀무원이 설정한 2028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약 2%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다.

 

풀무원은 이번 대형 전기트럭 1대를 우선 운영하고, 전기 물류차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앞서 풀무원은 2020년 국내 식품기업 중 선제적으로 소형 1톤 전기트럭을 도입해 현재까지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수소 전기트럭 2대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물류 전환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6년 이후에는 1톤급 소형 전기트럭 1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풀무원 정대영 물류운영 담당(상무)대형 화물차는 물류 과정에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아 전기트럭 도입의 효과가 크다생산, 운송, 소비로 이어지는 식품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ESG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