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사수탁기관들과 함께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초국경 범죄 대응, 제도이행평가 결과,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까지 전방위적 대응책을 논의 '약한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5년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검사·제재 개선과 '약한 고리' 차단…'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소개
회의에서는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 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가 소개됐다.
검사・제재 개선방안으로는 2025년 1~3분기 간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며, 최근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AML 관련 법령 위반 시 위법 수준에 걸맞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별 제재수준을 분석·유형화하여 공유하기로 했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하며, AML 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국경 범죄 대응과 제도이행평가,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회의에서는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도 논의됐다. FIU는 지난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해당 논의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했다.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체계는 갖추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는 ’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도 안내됐다. 개정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돼 범위가 구체화됐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에 해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금융회사 등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0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