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안전조치 미흡 속 감전사고…하청 건설사 현장소장 구속

원청 현장소장 구속영장은 법원서 기각
전선 절연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강제수사 확대 방침

[KJtimes=김은경 기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미얀마 국적 노동자 1명이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면서 감전된 것.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수사 결과, 해당 현장에서는 전선 절연 등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과 전문의 소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청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복되는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취지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