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월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실제 현장 활용도는 낮고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편'으로 구분된다. 중복·유사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백쪽 수준으로 줄였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 관련 자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사고 취약 공종 관리 강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보완됐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와 전도 방지 계획, 점검표 작성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강화했다.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해진다. 현재 시공자가 수립한 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그간 반려나 부적정 판정 기준이 모호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와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매뉴얼은 반려와 부적정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은 반려 사유로 명시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면 부적정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했으며, 발주자와 시공자, 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