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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한 번 신고로 추심 차단"…불법사금융 대응체계 본격 작동

5주간 131명 지원·820건 신고…현장 중심 '밀착 구제' 효과 확인
온라인 확산 대응 과제 부상…플랫폼 기반 불법추심 차단 시급

[KJtimes=김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수사와 피해 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해당 체계의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담부터 추심 차단, 수사 연계,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운영 상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 인력이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 정리,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가 효과를 좌우했다. 전담 인력은 접수 즉시 537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일부 불법업자는 156건에 대해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공적 개입만으로도 불법추심을 즉각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25명의 피해자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지원이 연계되면서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 사회 복귀를 돕는 통합 지원도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 역시 불법추심 수단 차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를 병행하며 대응 속도를 높였다.

 

◆'초동 대응'이 성패 좌우…플랫폼 범죄는 새 변수

 

금융위는 이번 운영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꼽았다. 실제로 전담자의 개입 직후 불법업자가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언급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관 간 협업 구조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된 피해를 전담 체계로 연계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후속 절차를 지원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경찰 역시 핫라인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융위측은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의심계좌 21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통보가 이뤄졌으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 절차와 거래 중단 조치가 병행됐다"며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과제도 인정했다. 다수의 불법채무가 얽힌 사례의 경우 피해 정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피해자는 추심이 중단된 이후 추가 신고나 수사 연계를 꺼리는 경향도 나타났다는 것. 또한 전담자에 대한 협박이나 2차 피해 가능성 등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의 양상이 빠르게 온라인화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전화 중심의 추심에서 벗어나 메신저와 해외 SNS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의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별도의 신고·차단 체계가 미비해 대응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보완과 함께 법·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6년 2분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포통장과 SNS 계정, 연계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며 "이번 체계는 신고 즉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융정책 전문가는 "플랫폼 기반 범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와 기술적 대응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정착과 함께 대응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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