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공공임대 더 자주·더 쉽게"…입주 기회 확대, 공실 정보도 공개

국토부, 모집 확대·정보 공개로 접근성 개선
입주 절차 간소화로 대기 부담 완화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늘리고 공실을 줄이기 위한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주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 연 7회에 그치던 정기모집은 연 10회로 늘어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이 진행된다. 이에 국민들은 특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자주 입주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모집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정례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LH는 오는 9월부터 '청약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단지별 공실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이 사전에 원하는 지역의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의 정보 연계도 추진된다.

 

◆입주 절차 간소화…대기자·자격제도도 개선

 

입주 절차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공임대 대기자 제도는 기존처럼 세부 평형·타입별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공실 발생 시 대기자의 실제 입주 가능성을 높이고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 번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동일 조건에 대해 1년간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정보를 통합한 신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예상 입주 시점 안내 등 맞춤형 기능을 제공해 공공임대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소비자 추적] 다이어트 상담 한 번에 개인정보 5년 보관…'내 정보' 어디까지 쓰이나
[KJtimes=김승훈 기자] 다이어트 제품의 가격과 효과를 알아보려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감량 목표를 입력했을 뿐인데, 내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며 어떤 마케팅에 활용되는지까지 알고 있을까.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남긴 개인정보가 이후 어떤 경로로 쓰이는지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확인해야 할 정보가 적지 않다. 슬림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 안내에는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감량 목표 등이 수집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도 ㈜두드림, ㈜두드림에스엔씨, ㈜두드림비앤비, '소나무' 등 4곳으로 표시돼 있다. 일부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5년으로 안내돼 있으며, 마케팅 활용 관련 동의 항목도 필수로 표시돼 있다. 다만 안내문에 제3자 제공 대상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보가 모두 전달됐거나 위법한 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제공 여부와 제공 항목, 각 업체의 역할, 보유 기간이 정보 주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담 신청에 필요한 정보, 마케팅 동의까지 필수일까 소비자가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