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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포괄임금 '공짜노동' 막는다…정부,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 명확화…미달 시 체불로 간주
익명신고·기획감독 병행…임금체계 개선 컨설팅도 지원

[KJtimes=김은경 기자]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실제 일한 시간에 맞는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해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행 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처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정 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지급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부터 기획감독까지…현장 단속 강화

 

정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른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제도도 운영된다. 신고 내용은 감독 대상 선정에 활용되며,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명세서 작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감독도 병행된다. 이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현장의 임금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포괄임금제 자체보다도 이를 악용한 사례가 문제였던 만큼, 실근로시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시스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가 법 취지에 맞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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