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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큐브, ‘황우석 효과’에 상한가

질병관리본부 상대 소송 ‘승’…가격제한폭까지 상승

[KJtimes=심상목 기자]에스티큐브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있었던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스티큐브는 오전 9시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975원을 나타냈다.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에 낸 줄기세포 등록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날인 28, 법원은 황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NT-120034월에 수립(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2005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박사가 감정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NT-1이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졌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황 박사는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또 “(NT-1)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도 밝혔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도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는 황 박사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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