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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인정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했던 하청노동자 진현철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운데 1심 제판부에 이어 항소심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씨에 대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부, 재판장 정준영)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 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년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진현철씨는 2019년 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현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