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함소아제약의 자체 브랜드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유형: 홍삼)’ 제품이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로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 제품은헬스케어 기업휴온스그룹의 건강식품 전문 제조·유통 회사인㈜휴온스푸디언스의 금산 3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으로,2022년 6월 제조한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 제품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로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6월 9일까지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로, 인삼의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활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함소아제약은 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현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함소아 홈삼정 어린이’ 전 생산 로트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사인 휴온스푸디언스 역시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지난 2022년 6월 제조한 ‘함소아 홍삼정 어린이’ 제품이 식약처 수거검사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미달 결과로 나와 소비자 여러분
[KJtimes=김지아 기자] 테슬라가 2014∼2023년 중국에서 판매했던 차량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162만대 가량을 리콜한다. 지난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했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14년 8월 26일부터 작년 12월 20일까지 생산된 모델 S, 모델 X, 모델 3 일부 수입 모델과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 등 161만105대다.2022년 10월 26일부터 작년 11월 16일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일부 수입 모델 7천538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 차들은 충돌 시 문 잠금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테슬라의 리콜 대상 차량이 자동 조향 보조기능 작동 중에 운전자가 레벨 2 복합 주행 보조 기능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테슬라는 원격 업그레이드(OTA) 방식으로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23년 5월 회생 제동(감속·제동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의 강도를 설정할
[KJtimes=김지아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오너 일가가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지난 4일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입장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쇼핑(주)이 롯데마트를 통해 판매한 자체 상표(PB) 상품인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일회용 접시·그릇)'에서 기준치 이상의 폴리프로필렌이 검출돼 나와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동양ENG산업(주)가 제조한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식품용기구, 폴리프로필렌)'에서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해당 제조사가 소재한경기도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하는데,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왔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접시는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로, 14센티미터 제품이 15개 들어있으며, 그릇은 제조일자 2023년 11월 10일에 15센티미터 제품이 10개 들어있다. 폴리프로필렌은 식품용기구 뿐만 아니라 마스크(부직포) 등 각종 일회용품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KJtimes=김지아 기자] 12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던 이랜드리테일이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400여만원, 2017년 3억1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랜드리테일은 행정소송을 낸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KJtimes=김지아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에어백이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앉을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해 특정 유형의 충돌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요자타동차는 지난 21일(현지) "에어백 센서 관련 문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2만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다. 리콜되는 구체적인 대상 차종은 도요타의 아발론과 캠리, RAV4 등 6개 모델과 렉서스의 ES250, ES300H, ES350 등 5개 모델의 2020~2022년식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들 차량은 조수석 승객구분시스템(Occupant Classification System·OCS)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경우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앉을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해 특정 유형의 충돌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요타 측은 내년 2월 해당 구매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센서를 검사해 필요하면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조이시티가 26일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조이시티에 따르면, 소송은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와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귀주 자이언트·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유저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조이시티 측은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낸 민사 소송을 낸 과정에서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홍 모씨 등 소비자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적용하는데,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까지는 kWh당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심에서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KJtimes=김지아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 금액은 무려2000억원대다. 지난 11월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42)씨와 임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고모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8600만원, 안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6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고씨와 안모씨는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선동했다. 이렇게 이들이 가로챈 돈은 2277억원대에 달한다. 피해자는 무려 5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기에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탈리아산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이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회수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천하코퍼레이션'이 수입·판매한 '마시모 판스오피스 프레쉬 밀크 필링' 250g제품이다. 제품에 표기된 유통 기한은 2024년 6월 3일이다. 식약처측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 반품하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사업주가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워킹맘 A씨다. A씨가 기존 근무중이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항의하는 A씨에게 "공휴일 휴무는 불가"함을 회신했고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
[KJtimes=김지아 기자]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이하 레고)가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11월16일 확정했다.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는데, 레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레고측은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요부는 '레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CHEM'과 'PHARMA'는 단순히 화학·약학 분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1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위생 취급 기준 위반 3건 등이었다. 또 시중 유통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총질소 기준 위반 액젓 2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대파 1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도 나왔다. 식약처는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양파 2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반송·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메가MGC커피 매장에서 판매됐던 캐릭터 굿즈 상품인 '미니언즈 빨대&덮개' 제품 중에서 덮개 부분이 통관 단계에서 '폴리염화비닐(PVC)'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전량 폐기됐다. 특히 이 제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중이지만 유통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11일 "지난 6일 해당 덮개 제품에서 PVC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통관 중이던 물량은 전량 반송·폐기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이 식약처가 파악하기로는 최초 수입된 제품인데, 같은 덮개 제품이 이미 메가MGC커피 매장을 통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반송·폐기된 제품은) 최초 수입된 제품이라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것이며 유통된 제품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는 해당 제품을 캐릭터 권리권자인 유니버셜코리아가 지정한 업체 '티에프코리아'로부터 납품받아 지난 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했으며, 부적합 판정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매장에서 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상세한 국내 유통 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이 관련 국외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애경에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가습기를 판매한 애경산업은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소송 투입 비용 보전' 에 대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사이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할 경우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습기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