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한 현대제철 "근로자에 443억원"

대법 "현대제철이 443억원 지급해야" 근로자 2800명 수당·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대제철은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이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다.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판결후 노동조합측은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