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김성주 의원 "기후공시 법제화 늦어질수록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될 수 밖에 없어"
그린피스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한 기후공시 법제화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대, 플랜 1.5 등 시민사회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및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등이다. 

여기에 더해 이사회는 기후 대응계획과 감축목표,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임원 보수 금액과 산정 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면서 "2023년 현재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는 최근 재계의 요청에 따라 의무 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 공시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ESG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법적 강제력 없는 기후 정보 공개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이미 올해 초 법제화를 마친 상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역시 기후 공시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그린피스와 김성주 의원실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의 비재무공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10월 국정감사 기간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앞으로 그린피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 로비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금융위가 발표할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면서 기후공시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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