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장태종 신용협동조합 회장(66)이 징역형을 받았다. 정부의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청렴성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신협 로비 사건’은 신협 직원들이 1인당 1만∼10만원씩 소액 후원금을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이나 몰아준 것이 핵심이다. 의원 1명당 적게는 90만원, 많게는 2천958만원까지 모두 1억9129만원이 건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