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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 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4회 이상 또는 체납액 과다 차량 번호판 압수

[kjtimes=정소영] 정부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22일 안정행정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차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할 수 있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단속에서도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3회 체납차량이라도 액수가 많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각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대포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세를 징수하고서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할 방침이다.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2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체납 규모는 726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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