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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등 해운비리 연루자에 철퇴

[kjtimes=정소영 기자] 검찰이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선박 수입·검사·면허취득에서부터 안전점검·운항에 이르기까지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된 87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선박 수입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해 599000만원의 대출사기를 한 혐의로 선박회사 대표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담보 선박의 매매가격을 부풀려 1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B씨도 재판을 받게 됐다.
 
무자격 정비업체인데도 정비기록부 점검결과표 등을 교부한 항업 대표 C씨는 지난 8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C씨는 대여 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받고 허위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전 한국선급 칭다오 지부장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지부장은 2008년 화물에 대한 임시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기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부당면허를 취득한 15명도 울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출항 전 과적과 정원 초과 등 상습적으로 안전점검 보고서 수백 회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운항관리자 19명이 인천지검과 제주지검에 기소됐다.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 수입을 조작해 65억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에서 지급한 3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요트협회 부회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 같은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자행돼 온 구조적 비리에 전국 11개 검찰청을 가동, 수사를 진행해 총 269명을 입건하고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등 8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비리와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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