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재벌가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인천지검이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학부모를 처벌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외에 추가된 사례다.
부정입학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사 입학하는 방식이 동원한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정일선 BNG스틸 사장의 차녀가 캄보디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근거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정 사장의 차녀가 일곱 살 때인 지난 2006년 1월 정 사장의 배우자와 함께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2개월 후인 2006년 3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녀와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의 차남,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등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도 제기됐다.
구 회장의 장녀는 2009년 1월 영주권이 없는데도 영주권자 입학 전형인 내국인 전형으로 서울 소재의 한 외국인학교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또 박 회장의 차남은 두산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가족 자격으로 등록돼 싱가포르 거주 없이 영주권을 받고 성남 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두 딸은 2만5000달러(한화 2700만원)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에콰도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지난 2002년 서울 외국인학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잗관에게 “일벌백계해달라”고 요구했고 황 장관은 “이미 300명을 퇴교 조치했고 지속적인 단속과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부정입학 설립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6월 6일 이전까지 법적으로 부모나 자녀 중 한쪽이 영주권이나 이중국적이 있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학생 모두 그 이전에 입학해 졸업 또는 전학 간 상황이라 시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