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오는 22일 새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진행되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막판 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본입찰이 진행된다. 사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달 말 쌍용양회 매각 본입찰 일정을 담은 최종입찰안내서를 예비입찰적격자 7곳에 전달했다. 이 안내서에는 애초 본입찰 일정이 오는 17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날짜가 변경됐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코시멘트홀딩스 등 쌍용양회 채권단은 지난 10월 보유 주식 3705만1792주(지분율 46.14%)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공고했다.
같은 달 말 마감된 예비입찰에는 한일시멘트와 유진 프라이빗에쿼티(PE), 한앤컴퍼니, 라파즈한라시멘트, IMM PE, 라파즈한라시멘트, 스탠다드차타드(SC) PE 등 7곳이 참여했다. 그리고 현재 예비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매각 과정에는 주관사로 산업은행 M&A실과 신한금융투자,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막판 변수다. 현재 업계 일각에선 본입찰 일정까지 잡혔지만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쌍용양회 2대 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PCC)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다.
현재 PCC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쌍용양회 지분 32.2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에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환율로 6650억원을 투자해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이후 2005년 쌍용양회가 워크아웃을 졸업할 당시 출자전환과 동시에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채권단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채권단은 지난해 5월부터 PCC 측과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지난 9월 PCC 측에 우선매수청구권 소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CC는 그러자 같은 달 공개매각을 결정한 채권단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지위확인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6일 “우선매수청구권은 매각협의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했다”며 태평양시멘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은 지난 2일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공개 변론에서 PCC는 재판부에 이른 시일 내에 채권단과 지분 매각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 기일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차 변론은 내년 1월 29일로 잡혔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경영권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업계 또 다른 일각에선 인수 후보 모두 PCC의 소송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예비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 과징금 이슈에 대해 매각 성사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징금 이슈는 매각가의 조정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최근 쌍용양회를 포함한 시멘트 7개사에 1조1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채권단에서도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본입찰 일정이 미뤄진 데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최근 진행 중인 소송이나 과징금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