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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뒷돈' 前수출입은행 간부, 항소심서 징역 4년

[KJtimes=김봄내 기자]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수출입은행 간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크게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20126월부터 2014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 있으면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가 2013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박 대표를 만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7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여기에 더해 서씨가 201210월과 20143월 박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사건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금품 액수와 돈의 출처, 공여 동기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하나의 원인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수출 사기로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2014년 말 파산했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