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LG U+ 알뜰폰 ‘유모비’, 삼성 갤럭시J3 출시

[KJtimes=김봄내 기자]LG U+의 알뜰폰 미디어로그 유모비는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인 갤럭시 J3’6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J3는 슈퍼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를 써 화면 밝기와 화질이 뛰어난 5인치의 넓은 화면에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내장, 2600mAh 탈착 배터리를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가격 대비 각종 최신 기능 탑재로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모비의 인기 요금제인 데이터 19 또는 로그 19 선택시 단말 할부금과 월 요금을 합쳐 월 24천원(VAT 포함) 수준의 저렴한 통신비로 최신 LTE폰인 갤럭시 J3를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을 알뜰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유모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단말기 유통법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면서 가성비 높은 중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알뜰함과 실용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합리적 소비자라면 유모비의 갤럭시J3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15만원대의 S급 중고 아이폰 6 출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모비는 이번 갤럭시 J3 출시를 통해 지난 1분기 LTE 알뜰폰 순증 1위의 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갤럭시 J3와 아이폰6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과 요금제는 유모비 다이렉트몰 또는 전국의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 라이프] 백신치료제 기업들, 코로나치료제 개발 이슈로 이득만 취해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가만 띄워 놓고 치료제 개발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하는 등 이른 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중단한 제약사들이 혈장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국비를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GC녹십자의 경우,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을 미루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임상단계(임상2a상)에서 연구를 종료했다. GC녹십자는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 임상2상(2a,2b)을 완료 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국가 연구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