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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변호사 ‘특별대우’ 나선 노림수

등록·활동 쉽도록 관련법 개정…국제분쟁 대응 도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외국변호사에 대해 특별대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 속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일본 정부는 외국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률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내외 분쟁에 대해 일본법과 외국법의 울타리를 넘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쉽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며 외국 변호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일본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같이 하는 목적은 일본 기업의 외국과의 거래 증가 및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올 하반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는 외국 변호사는 외국에서 2년 이상 직무경험이 있어야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달 1일 현재 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가 412명이다. 이들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나 계약, 국제 분쟁에서 대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법에 따른 소송 대리나 형사사건의 변호인, 자격취득 국가 이외의 법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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