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방송과 통신들은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 신문들은 1면 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외무성은 한밤중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신속히 유감을 표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12일 자정(일본 시간)을 막 넘긴 시각 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알렸다.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노리던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끝난 것에 대해 당황해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은 한때 54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23개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WTO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면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규제 해제를 끌어낼 계획이었다.
아사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WTO의 상소기구가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본 정부는 승소한 뒤 다른 나라와 규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가속한다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가량 지난 이 날 새벽 1시16분에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자국 내 여론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애써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한국과 일본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