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8℃
  • 구름많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4.1℃
  • 부산 14.2℃
  • 흐림고창 11.9℃
  • 제주 13.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日 정부, '강제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개최 요구... 韓 정부 "신중 검토"

日, 정부간 협의 요청 수용 않하자 대응 수위 높여...韓정부 불응시 중재위 개최 불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 해결이 안될 경우 양국이 한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한데는 한국 정부가 정부간 협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정부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한일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대처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감안한 결과 오늘 오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 위탁을 한국에 권고했다"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유감이지만 책임자로부터 이런 발언이 있었고, 4개월 이상 (한국측이)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도 있어서 중재 회부를 한국에 통고했다"며 "한일 양국은 국민적인 교류가 활발해서 양국 관계 기초는 튼튼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선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간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손상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재위 개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했다고 해도 한국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협정은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한국이 계속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중재를 할 제3국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지만, 관련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있을뿐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측은 지난 1일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하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 요청 이후 대응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