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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기업에 의무화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 등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직장의 '파워하라' 대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활약·괴롭힘 규제법'을 가결했다. 파워하라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으로, 힘을 뜻하는 'power'와 괴롭힘이라는 의미의 'harassment'를 합친 말이다.

이 법은 '파워하라'와 '성희롱(세쿠하라·sex+harassment)', 육아 병행 직장 여성에 대한 '괴롭힘(마타하라·maternity+harassment)'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은 '파워하라'를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언동을 통해 직장 환경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2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또 국가와 사업주, 노동자에게 각종 괴롭힘과 관련해 다른 노동자의 언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피해 상담을 요청한 노동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자사의 노동자가 거래처 등 회사 밖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피해자측의 사업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사실 확인에 협력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커스하라·customer+harassment), 취업준비생에 대한 괴롭힘 등 다른 괴롭힘에 대해서는 추후 지침을 마련해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괴롭힘' 기준이 애매하다는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벌칙 규정은 규정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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