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분쟁 해결방식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WTO 상소기구에 "역할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상소기구가 한국 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과 정합성 없는 판단을 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지난 4월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