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개의 약속’ 선풍적 인기

[KJtimes=김봄내 기자]미래에셋생명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개의 약속이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적인 사망 보장은 물론 생활자금 지급을 통해 은퇴 이후의 생활비 마련도 선택적으로 보장한다. ,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변액보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규 ETF 등 다양한 변액보험펀드를 활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최저 생활자금을 보증한다. 생활자금 보증은 가입 시 고객이 연금 지급 시점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20년간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기능이다. 실제 생활자금은 은퇴 시점부터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4.5%를 자동으로 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환급률로 더욱 여유 있는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은퇴시점의 적립액이 6,000만원인 경우, 은퇴 첫해의 사망보험금은 은퇴 전 1억원의 4.5%450만원을 제외한 9,550만원이 된다. 대신 줄어든 사망보험금에 대한 적립액은 환급금으로 전환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첫해 생활자금은 사망보험금이 감소한 비율인 4.5%를 그 당시의 적립액 6,000만원에 곱한 27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변액보험의 특성상 투자수익률 악화에 대비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증한다. 은퇴 시점 적립금이 이 상품의 적용이율인 2%를 적용한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2%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20년간 보증 지급한다. 적립 기간 동안 투자수익이 높으면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투자수익이 나빠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증한다.

 

이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변액보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급률을 제공한다. 최고의 투자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보험금과 생활자금 적립액을 높여 물가상승 시에도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고객의 부담을 덜어준다. 미래에셋생명은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63%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며 변액보험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신규 탑재된 6종의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해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의 안정적 수익률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새로 출시한 변액보험 ETF 시리즈는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등 자산군별 대표 펀드 4개에 기존의 글로벌MVP 시리즈 2개까지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중위험 중수익 전략으로 변동성을 낮춰 급격한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이중 MVP펀드는 미래에셋생명이 2014년 출시한 업계 최초의 글로벌 자산배분형 펀드로 전문가가 분기별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분리 운영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한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경우, 주보험인 유니버셜 형태에서 분리해 사망보장이 없는 순수 펀드처럼 운용한다. 이 경우 기존 미래에셋생명의 40종의 펀드 라인업을 모두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채권형펀드의 의무편입 비율을 없애 주식형펀드로 100% 투입이 가능해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을, 은퇴 이후에는 생활자금 보장으로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을 보장하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개의 약속은 보장과 노후자산을 동시에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과 경험으로 최고의 환급률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특히,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펀드와 새롭게 추가된 ETF펀드 라인업을 통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장기 안정적 투자를 실현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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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