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지급액을 감액하는 정책에 대한 폐기를 검토중이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정액을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적게 주는 '재직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제도가 고령자 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직노령연금제도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60~64세의 경우 연금과 임금수입 합계가 월 28만엔(약 3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감액한다. 65세 이상은 월 47만엔(약 5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폐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신문은 "단번에 이 제도를 없애면 거액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