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주일미군 기지 소음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주민 1000여명이 승소했다.
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지난 6일 열린 도쿄 요코타(橫田) 기지 공해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7억6800만엔(약 83억6000만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야간과 새벽 시간대 비행금지 청구와 향후 예상되는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배상액은 2심 판결이 난 시기까지의 비용을 가산해 1심 판결보다 약 1억5000만엔이 증가했다.
나카니시 시게루(中西茂) 도쿄고등재판소 재판장은 "소음 이외에도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불쾌감 등 심리적 피해가 발생해 참아야 할 한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향후 예상되는 소음피해 청구에 대해선 이후에도 같은 정도의 비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비행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미국)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란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1심을 비판 없이 답습한 판결"이라며 "향후 발생할 피해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위법 상황이 지속되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