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16.1℃
  • 맑음대전 16.1℃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6.4℃
  • 맑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1.2℃
  • 맑음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3.3℃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4.6℃
  • 구름많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日 전 내각법제국 장관 "안보관련법, 명백한 위헌"

일[KJtimes=김현수 기자]본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내 안보법 관련 소송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관계인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본 반전 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안보관련법 제·개정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주도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야자키 레이이치(宮崎礼壹)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지난 13일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지법)에서 열린 집단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제·개정된 11개 안보관련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군마현 주민이 주축이 된 208명은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등 안보관련법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레이이치 전 장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안보관련법은 헌법 9조와 정부의 기존 해석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레이이치 전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제1차 집권기를 포함해 2006~2010년 내각법제국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한 1972년도 일본 정부 견해를 거론하며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현행 헌법이 용인하는 자위 조치를 넘어서 위헌이라는 게 정부와 국회의 일관된 해석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일본 정부가 2014년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무력행사 신(新) 3요건'에 대해 "내용이 극히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력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력행사 신(新) 3요건'은 일본이나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나 그로 인해 일본국민이 명백한 위험에 처해 집단적자위권 행사 외의 방법이 없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레이이치 전 장관은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소멸했다고 해서 일본만 전선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차례 세계대전 참화를 겪고서 현행 헌법을 손에 넣은 일본으로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에서는 헌법 전문가인 무사시노(武藏野)미술대학 시다 요코(志田陽子) 교수(헌법학) 등의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시다 교수는 "원고들이 안보관련법으로 인격권을 침해받아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