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은 한센병 전 환자의 가족 561명이 국가를 피고로 1인당 550만엔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나병 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 가족이 낸 집단 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한센병 전 환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는 구마모토지방법원이 2001년 5월 격리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18억2000만엔 배상을 명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국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해 원고 가족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가족도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봤는데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가족은 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