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도 금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건강증진법이 이날부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지자체 등 행정기관 청사에서의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마련된 일본의 새 건강증진법은 간접흡연을 막는 대책으로 이들 시설에 실내 흡연소를 두지 못하게 했다. 실외에서는 흡연 가능 표지판을 세운 장소가 아니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장소에서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는 등 금연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에게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은 시설 관리자의 금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음식점이나 기업 등에선 금연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4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점포와 신규 영업소, 기업의 경우 흡연실 외 사무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