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시장

“땡큐, 경기부양 패키지”…美 우버 운전기사, 실업보험 적용

플랫폼 경제 종사자, 법적 지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주목’

[KJtimes=김승훈 기자]우버 운전기사도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덕분이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25(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 운전기사 등이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패키지 법안 중 팬데믹 실업 지원부문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를 비롯한 긱 이코노미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이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긱 노동자들의 실업 보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은 긱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 정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로 향후 달라질 긱이코노미 노동자들의 처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우버와 리프트 등 긱이코노미 회사들은 기사들이 독립적인 계약직 형태로 활동해 회사와의 종속관계 속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해 왔다.


때문에 지금까지 긱 노동자 등은 실업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배달앱·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긱이코노미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나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가 나뉘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우버 기자들이 우버에 종속된 것으로 판결했고,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대우하면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AB5’을 통과시킨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