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공시 규정 등을 위반한 48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이었다. 이 중 코스닥기업은 14개사(21건)로 위반자의 45.2%를 차지했고 건수 대비로도 43.8%에 달했다.
14개사 중 71.4%인 10개사는 금감원이 공시 위반으로 조치하려는 시점에 이미 상장이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 기업은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고 횡령, 배임 등 불법과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며 “코스닥 한계기업의 공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기업 다음으로는 비상장사가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이 4개사(5건)로 각각 집계됐으며 개인도 4명(6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위반사항 가운데 16건(33.3%)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2건(25%)은 증권발행제한, 4건(8.4%)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경고 및 주의 조치도 16건(33.3%)에 달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 공시 위반이 22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보고 공시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의무화됐다. 주요사항 보고 공시에는 자산 양수도 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W)발행 결정 등이 포함된다.
자산양수도 결정과 관련된 보고 위반이 1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상증자와 CB, BW발행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 공시 위반 외에 정기공시 위반 12건(25.0%), 발행공시 위반 11건(22.9%), 기타 위반 3건(6.3%)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기공시 위반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연 제출한 사항이 대부분이었고 발행공시 위반에는 증권신고서 미제출(7건)이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