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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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