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마트패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안면과 여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안면인식만으로 신속하게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어, 번거로운 출국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한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대표 모바일앱인 하나원큐에서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원큐 이용 손님의 공항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공항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 이래 23년간 인천국제공항과 동행해 온 유일한 은행으로, 1여객터미널에는 지점을 제2여객터미널에는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는 손님들이 쉽고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무인환전기와 STM (Smart Teller Machine, 지능형 자동화 기기)을 설치했으며, 2여객터미널 출장소에 대한항공 승무원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는 등 공항 이용 손님과 공항 종사자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정부24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환불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등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디지털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산업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