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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가격 고가 조작 및 FTA 악용 엄단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획조사 및 집중단속 실시

 

[kjtimes=심상목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가격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고 불법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FTA를 악용하는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가장 수출에 대해서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FTA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제품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FTA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소비자 기만행위는 물가에 악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FTA 악용은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하게 될 불법무역거래의 주요 유형 수입가격 부풀리기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에서 진화한 형태이다.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여 납품단가를 부풀림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제로 독일산 오븐기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납품가격을 부풀린 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어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과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이 우려된다. 이러한 원산지 세탁 사례가 늘어나면, 국내시장 교란 및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생산·고용기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세청은 FTA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과 수입, 환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FTA 관련한 거래유형별 악용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국산 수출품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생산·수출되었으나 관세 면제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하면서 FTA 체결국 수출품으로 둔갑시킨 행위다.

 

최근 (환적)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인 화물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 (건강 위협 먹을거리) 저질 지하수를 1급수로 속여 판매, 기준치 38배의 농약이 함유된 장뇌삼이 밀수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가짜, 불법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의 5대 유해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5대 유해 먹을거리의 경우 작년 단속실적은 2,684억 원에 달하여 2010년 단속실적에 비해 약 33% 증가했다.특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물가급등에 편승한 농산물 밀수) 지난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조직밀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밀수단속 실적, 관세율, 작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대 주요 농산물’을 지정, 밀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명 상표들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주목하여 불법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로 금년 1사분기 동안 관세청의 국내기업 상표침해 단속실적은 8개 브랜드, 11,604점에 달하였다.

 

관세청은 “금년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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