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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현장] 국표원, 완구 및 직류전원장치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납, 붕소, 방부제 등 어린이 용품에서 대거 기준치 초과돼 리콜
신학기 용품 등 97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적발됐다. 


A사가 운영하는 B브랜드의 어린이 우산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7.7배 초과 함유됐다. 프탈레이트계가 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이 크다. 

C사가 판매한 국내 제조 어린이 머리띠에서는 금속 재질 장식에서 최대 기준치의 1천89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발견됐다. 중금속인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초래하고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있다.

M사가 판매하는 중국산 비눗방울 장난감에서는 비눗방울 용액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MIT, CMIT 등이 나왔다. 이 종류의 방부제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유독하고, 접촉 때도 화상이나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S사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어린이 운동완구인 캐치볼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2개), 직류전원장치(2개)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1개), 전기스탠드(1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2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4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드리며, 국표원은 올해 지난해 대비 500여개 많은 2800여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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