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18.9℃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5.4℃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8.3℃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0.9℃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5.5℃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증선위, 사모 CB·BW 통해 부당이득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월 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해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 및 경영권 인수 은폐" 

실례로 어떤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해 취득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투자조합 등)로 변경시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이를 회피하고자 제3의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위장하고 혐의자들은 투자조합 등으로 분산해 주식을 보유했다.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과장의 신사업 발표 및 자금조달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한편, 혐의자들은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1'등을 발표·공시 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이에 증선위는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활용한 만큼 투자자들은 아래의 경우를 주의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은 회계기준 위반(공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치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매년 6月 발표)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더보기
[현장+] 장바구니가 사라진 시대…“장보러 갔다가 빈손으로 나와요”
[KJtimes=김봄내 기자] # “뭐라도 사야 하는데, 이 가격이면 그냥 나가게 되더라.” 서울 동대문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직장인 권정미씨(29⸱여⸱가명)는 장바구니를 들고 입구를 들어선 20분 뒤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그대로 계산대를 지나쳐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휴대폰만 남아 있었다. 장보기는 끝났지만 구매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 “예전에는 장을 보면 일주일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하루치도 버거울 때가 있다.”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서민정씨(41⸱여⸱가명)는 예전에는 고민이 ‘뭘 더 살까’였다면 지금은 ‘뭘 빼야 하나’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 “카트는 채워지지 않고 계산만 늘어난다” # “마트 가면 다 사고 싶다가도 계산하면 다 내려놓게 된다. 이제는 장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 살 수 있나’ 시험하는 느낌이다. 서울 양재동 한 마트에서 만난 자취생 차유미씨(22⸱여⸱가명)는 장바구니에 넣고 다시 빼는 시간이 제일 길고 결국 라면만 산다며 한숨을 쉬었다. ‘카트는 채워지지 않고 계산만 늘어난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장바구니는 가득 차지 않고 소비자는 더 빨리 포기하는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