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의 터널 붕괴사고로 중대재해 발생, 주민 대피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현장(207개소)에 대해 5월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 시 예견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이다.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한다.
이번 사고현장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 중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계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신안산선 건설 중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025년 2월~2027년 2월,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