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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명령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위해 조사대상 23개 사업자 이용약관 전체 심사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콘텐츠공급사 및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조사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특정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각 사업자와 저작권자 간 계약 및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간 계약의 모든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작업에 참여한바,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먼저,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저작권법 제22조)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 제3호).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

다음으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자진 시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조항

이어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한편,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귀책 여부와 민법상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위반 내용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와 같은 고려 없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항·제2항, 제8조).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민법상 정해진 범위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급부내용의 일방적 결정·변경 조항

저작물의 판매 또는 대여 가격, 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 및 비율, 저작물 제공 형식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계약의 중요사항인 급부의 내용·방법 등은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사업자 일방의 판단만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호).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급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저작물 가격 등 급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항

또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3년) 자동 연장되도록 하거나, 원저작물 이용계약 중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원저작물 이용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원저작물 이용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에도 두 계약을 연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

사업자들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 문구를 삭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갱신이 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사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다음으로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시 상당한 기간의 최고 등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소명기회도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한 조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및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9조 제2호·제3호).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 

아울러,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일체의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계약의 내용'을 비밀유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아 저작권자 등이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제한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으로 구체화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법령에 의해 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저작물의 정식연재 이전 샘플작업 진행을 위해 작가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후 샘플작업의 대상작품이 아닌 별도 작품으로 연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샘플작업 계약대금을 별도 작품의 연재계약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은 샘플작업과 관련이 없는 별도 작품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강제적인 선급금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샘플작업에 대한 계약대금을 별도 작품의 선급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 간 사전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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