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11.1℃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3.1℃
  • 광주 12.1℃
  • 부산 13.7℃
  • 흐림고창 10.9℃
  • 제주 13.0℃
  • 맑음강화 9.3℃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청정수소 명분 뒤에 숨은 석탄"…시민단체, CHPS 제도 헌법소원 제기 '탄소중립 역행' 논란

석탄 80% 혼소 발전에도 '청정' 명칭…전기요금으로 비용 전가에 환경·소비자 단체 반발
전기소비자와 환경단체, 탄소중립 내세운 CHPS, 석탄에 면죄부?…'제도 전면 폐기'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가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기소비자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HPS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석탄발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전기요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CHPS 제도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석탄 80%와 암모니아 20%를 혼합한 ‘혼소 발전’에도 ‘청정’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첫 입찰에서는 해당 혼소 발전소가 유일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입찰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신유정 변호사 “환경권과 전기소비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정부는 이 발전에 대한 비용을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과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도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은 “충남에서 암모니아 혼소가 시행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최대 85%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기후에너지팀장 역시 “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인천 영흥도의 4호기를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석탄 80%를 그대로 사용하는 발전이 청정수소로 분류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성원기 명예교수 “혼소 발전은 국민 부담만 가중,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우려”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국장은 “이 제도는 사실상 석탄발전을 그린워싱해 전기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전기요금 부담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의 공동대표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삼척 그린파워 석탄발전소는 CHPS의 혜택으로 석탄 80%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혼소 발전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기준의 즉각 폐기, ▲혼소 발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하는 구조의 전면 개편,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로드맵과 수소 정책의 재정비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CHPS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과 환경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