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청년 기후단체와 시민단체가 한국 공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가스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사업에 대한 약 19억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공적금융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모잠비크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JA!)’와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 3인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단체 측은 이번 소송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 소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모잠비크 가스전, '생태학살' 우려…청년단체·현지 NGO 공동 대응
코랄 노스 FLNG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사업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사업에 약 18억달러를 금융지원한 전력이 있다.
양 기관은 현재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계약은 올해 상반기 내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국제사회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인용,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만으로도 탄소예산이 초과되며, 신규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또한 국제 금융기관들도 가스 수요 감소, 공급 과잉, 자산 좌초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특히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탄소중립 기본법 제5조와 파리협정상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김채원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단순한 환경 파괴를 넘어 생태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심해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삼척 맹방해변에 상처를 남긴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생태학살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가처분 소송이 단순한 투자 반대를 넘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국 공공기관이 국제적 환경법과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나랏돈으로 추진되는 해외 화석연료 개발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기후불평등을 확대하며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면,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이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에 기후·인권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