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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고령화에… 인수합병으로 기업승계 확산" 중기부, 사례 확산 위해 정책 기반 강화

인수합병(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달아… 자녀승계 곤란 기업에 새모델로
후계자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해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12년 14.1%에서 2022년 기준 33.5%에 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으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는 것. 

중기부는 이에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이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인수합병(M&A) 보증 △기술보호(T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보호(TTRS)'는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그 결과 지난달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2건을 성사시켰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최고경영자(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실례로 A 기업은 2002년 설립해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했다. B 기업은 20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자녀 승계가 어려워,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인수합병(M&A)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인수합병(M&A) 성사를 뒷받침했다. 두 기업 모두 인수합병(M&A)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했음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지원 기반(인프라)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흑자 휴·폐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영승계활성화법 제정,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등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을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어 정책설계에 참고할 예정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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