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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카르텔] '금융투자업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신영증권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수억원대 차익실현 '감봉' 처분
신영증권 입장 "사실과 다르게 오해한 부분 많다" 억울
업계 "적법한 처벌과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7월말 신영증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신영증권측이 이를 금감원에 바로 고발하지 않고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 한 것에 대해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직원이 시세차익을 봤던 문제의 회사는 '에이올코리아'라는 2018년 설립된 제습 및 항균 신소재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케이넷유니콘육성투자조합(40억원), NH아이리스ESG신기술투자조합(100억원), 우리신영그로스캡제1호사모투자(65억원), 신영증권 등 총 220억원 규모의 신주투자를 유치했다. 

신영증권은 2021년 7월 ㈜에이올코리아의 전환우선상환주 1만3428주를 주당 59만5800원에 총 80억원 매입했다. 기억해 두자. 80억원이다. 

문제는 신영증권이 이 주식을 매입하기 한 달 전인 2021년 6월 신영증권의 A이사의 부인인 B씨가 ㈜에이올코리아의 주식 800주를 35만원에 매입했다는 점이다. 또 같은 기간 신영증권 A이사의 부하직원인 C씨의 부인 D씨도 ㈜에이올코리아의 주식 200주를 매입했다. 

B씨가 매입한 주당 가격 35만원은 신영증권이 한 달 후 매입한 주당 가격 59만5800원에 비해 40%나 싼 가격으로 자본시장법 제54조와 동법 제443조 위반혐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정보 이용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5 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두 부인들(B씨와 D씨)이 1000주를 40% 싸게 매입한 주식. 그렇다면 시세차익은 얼마일까. 계산하고 싶지 않다. 중요한 부분은 두 부인들은 신영증권의 A이사와 C씨가 없었다면 이런 정보를 절대 알수 없었을 것이란 점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일반투자자보호가 목적으로 비상장주식도 장외거래플랫폼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세조종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대상이나 일반적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하다고 한다.

물론 신영증권으로부터 임직원이 직접 저가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가. 


현재 신영증권은 ㈜에이올코리아가 흑자를 내고 곧 상장할 것으로 보고 투자했으나 2018년 개업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며 2024년 말 누적손실 240억원을 기록 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구설수에 올라 당혹해 하고 있다.

(주)에이올코리아는 사모펀드와 은행·일반기업, 개인주주가 총 66명이다. 그런데 만일 ㈜에이올코리아가 계획대로 성장과 상장이 됐다면 큰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도 다분했다. 물론 현재 누적결손을 기록 중이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측은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오해 벗으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다만 7월말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신영증권측은 "A 이사와 직원 C씨에 대해 감봉의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비상장주식은 해당이 안 되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평가·가격형성 등이 다르고 신영증권 임직원이 직접 신영증권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자성어에 '문과식비(文過飾非)'라는 말이 있다. 허물(과실)을 꾸미고 잘못(잘못)을 덮는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듯하게 꾸며대어 (잘못이 작거나 없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제식구 감싸기'란 단어가 떠오르고 '금융투자업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신영증권. 

설사 시세차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면 마땅히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왜 거래 한 달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했고, 시세차익까지 얻었는데도 '핑계'만 갖다 붙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신뢰가 없어진 증권사에 내 피같은 돈을 맡길 고객은 없다. 내부에서부터 쌓지 못하는 신뢰가 고객과 회사간에 쌓일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은 금물이다. 

단 1000원 이라도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객보다 먼저 '수익'을 얻는 일이 발생한다면 금액이나 방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든 '적법하게 처벌'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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