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결론이 소송 제기 12년 만인 이달 중순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 등)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께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했다. 당시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나선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담배 시장의 구조와 흡연 피해 책임을 법적으로 가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됐다.
소송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 가운데 폐암 및 후두암 등 흡연 관련 질병 진료비로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보험 급여비 총액이다.
◆1심 패소 뒤 5년간 항소·쟁점 공방
1심은 2020년 11월 법원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및 담배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문제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담배회사들이 중독성 위험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최종 변론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에서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의 인과 관계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도 법정에 제출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30년 이상·20갑년(1일 1갑씩 20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약 54.49배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를 통해 공단은 제조사 책임의 근거를 강화하려 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흡연 행위는 개인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 공단이 제출한 연구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며 맞서왔다. 한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며, 금연 여부 또한 자유의지의 문제"라며 공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2심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서도 "예전에는 많은 이들이 담배의 위해성을 모른 채 흡연을 시작했고, 중독성 때문에 폐암까지 걸리게 됐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과 흡연 피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묻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제조사의 피해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흡연 관련 소송과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