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에 5만원권 생색"… 배상인가 기만적 마케팅인가

소비자주권 "정부 조사 결과 전 '셀프 보상'은 오만… 실질적 손해배상 나서야"
"미비한 국내 구제 제도에 소비자들 미국 집단소송행"…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내놓은 '구매이용권' 보상안이 피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플랫폼 락인(Lock-in)'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조사 무시한 셀프 조사… 배상 아닌 이탈 방지용 마케팅"

소비자주권은 우선 쿠팡의 대응 방식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사태 직후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유출 계정을 선별해 지난 15일부터 '구매이용권'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쿠팡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 등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보상안인 '구매이용권'이 쿠팡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회복을 위해 다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구조는 결국 '이탈 방지용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일상 파괴' 대가가 반값?… 소비자는 미국 법원으로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로 이름,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생활 정보까지 유출됐음에도, 쿠팡이 제시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은 국내 법원이 통상 인정해 온 10만원 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겪는 장기적 불안과 2차 범죄 공포를 ‘반값 이용권’으로 덮으려 한다"며 "국내 구제 제도의 한계에 절망한 소비자들이 강력한 배상이 가능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의 보상 관행 끊어야…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현행법상 공동소송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쳐, 대다수 피해자가 권리 구제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일부 소송 참여자에게 소액의 위자료를 주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조속 도입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가 되는 단계적 집단소송제 검토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쿠팡 사태는 더 이상 집단소송제 논의를 미룰 수 없음을 증명했다"며 "기업의 형식적인 보상 관행을 뿌리 뽑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