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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정리 PF는 공시지가로"…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전면 강화

3일부터~3월 16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PF 대출 20% 한도 신설·합산 50% 제한…순자본비율 4%로 단계적 상향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과 자본규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장기간 미정리 PF 대출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PF 대출 한도도 신설해 고위험 자산 편중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전반이다.

핵심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신설, 조합 최소 자본비율 상향,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7% 상향 등 네 가지 축이다.

◆PF 부실채권 과대평가 차단…충당금 적립 압박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손본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도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미연체·연체기간 3개월 미만이거나 소송 진행 등으로 경·공매 진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되,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막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조치다.

고위험 자산 편중을 막기 위한 대출 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 대비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묶는다(중복 제외). 특정 업종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27.4.1일로 정했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예: A건설기계신협 등)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자본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조정된다.

단,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권고 기준은 ('28.1.1일~) 2.5 → ('29.1.1일~) 3 → ('30.1.1일~) 3.5 → ('31.1.1일~) 4로 높아진다. 요구 기준은 ('28.1.1일~) △2.5 → ('29.1.1일~) △2 → ('30.1.1일~) △1 → ('31.1.1일~) 0으로 조정된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도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후 상향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해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일부터 '26.3.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26년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충당금·자본 규제 강화가 건전성 방어선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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