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중동 긴장에 수출기업 '비상'…법인세 납부 3개월 늦춘다

국세청,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중동 수출기업 대상 세정지원
법인세 납부기한 3월 31일→6월 30일 연장…세무조사 착수도 유예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물류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세정 지원에 나섰다. 물류비 상승과 결제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추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운·항공 물류 차질, 수출 지연, 대금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해운·항공업, 정유·석유화학업, 중동 수출기업, 건설·플랜트 기업 등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이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3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이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계약 취소나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도 유예…기업 자금 부담 완화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피해 기업에 대해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법인의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이에 따라 분납세액은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해운·항공업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직권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조사 대응 대신 경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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